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제2절 가사조정의 절차 //
제1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1.
가사조정의 신청
284
2.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91
가사조정회부
3. 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295
가사조정절차와 소송·심판절차와의
관계
제2절 조정의 준비
1. 조정기관 사이의 사건배당
가사조정사건이 조정담당판사에게 배당되면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것인지 가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가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경우에는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19조).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와 같이, 조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위원회로의 재배당절차는 불필요하게 된다.
2. 사실의 사전조사
가. 필요성
가사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먼저 사안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을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기관이 사실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환경의 조정(調整)을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의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재산상태 등의 주변사정을 미리 어느 정도 확정하지 않고서는 적정·타당한
조정안의 작성과 올바른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필요적으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실을 조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사소송법 제5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조정을 할 수도 있
다고 할 것이다.
나. 조사의 방법
(1) 가사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조사방법으로는, ①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56조) ②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청취(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2조) ③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가사소송법 제8조) ④ 증거조사(민사조정법 제22조) ⑤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청취(가사소송법 제54조) ⑥ 가사조정위원에 의한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가사소송법 제54조), 사실조사(민사조정규칙 제8조 3항) ⑦
조정장에 의한 사실 및 증거조사(민사조정규칙 제8조 2항) ⑧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촉탁(민사조정규칙 제8조 1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의 촉탁(민사조정규칙 제9조) 등을 들 수 있다.
<편람> 이 중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204)
<편람> ----
<편람> 204) 조정회부사건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른 가사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다시 가사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위에 든 조사방법 중 ①은 가사조정절차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사전조사이고, ② ④
⑤는 성질상 조정기일에서 행하여야 할 조사방법이며, ③ ⑥ ⑦ ⑧은 조정기일에서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행할 수도 있고 기일 전에 행할 수도 있다.
(3) ①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하고, ③의 사실조사의 촉탁, ⑤의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청취, ⑥의 가사조정위원에 의한 의견청취, ⑧의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촉탁·의견청취의 촉탁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의하여 하며, ⑦의 조정장에 의한 사실 및 증거조사는 가사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하고, ②의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④의 증거조사는 조정기관 스스로 하여야 한다.
사실조사·증거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한 경우에, 그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증거조사는 스스로 하여야 하지만, 사실조사와 의견청취는 그 지방법원 소속의 민사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10조). 또 가사조정위원회가 명령, 촉탁, 결
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장과 가사조정위원의 합의를 거쳐 조정장이 가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
(4)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편 제5장(
가사조사관
),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1편 제7장,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청취·가사조정위원에 의한 의견청취·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2편
제1장의 설명을 각 참조.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촉탁·의견청취의 촉탁의 절차와 방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탁판사에 대한
증거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69조 1항)·증인신문의 촉탁(민사소송법 제284조)에 준하여 한다.
3.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가사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또 가사조정의 신청인은 가사조정의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상세는 제1편 제9장(
가사사건 이행의 확보
)의 설명 참조.
4. 신청서부본 등의 송달
가사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14조).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8조 2항). 조정신청서부본을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기일 역시 통지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각하사유로 되기 때문이다(민사조정법 제25조).
<편람>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조규 2조의2 1항, 2항 본문, 18조 1항).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조규 2조의2 3항).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같은 조 2항 단서).
<편람> (2) 가사조정신청서에 인지의 미첩 등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을 명하여도
당사자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성질상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3절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1. 가사조정기일의 특색
가사조정기일에는 본인출석주의가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7조), 직권주의에 의하여 사실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절차는 공개함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상세는 제1편 제7장 참조.
<편람> 가사조정절차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조정장·조정담당판사·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절차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장 등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민조 20조,
40조).
2. 가사조정의 지도원리
가. 조정안의 마련
(1) 가사조정의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는 조정기관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알선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주도적·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이고도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를 권유하고 설득할
것이 요구된다(가사소송법 제58조 1항). 따라서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의 사전조사가 끝나면 조정기관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사건에 합당한
분쟁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정담당판사는 물론
수소법원이 직권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조정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의 직권조정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조정안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기관의 구성원 전원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조정활동의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정안은 조정활동의 결과 당사자의 의사가 변화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사항까지를 조정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예컨대,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이혼을 권유하는 것이 합당한가,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지급을 권유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의 대체적인 해결방향을 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나.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의 고려
(1) 조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그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1항). 특히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그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2항).
(2) 조정안은 또한 사건을 평화적,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상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고 하여 부적법·부당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당사자의 설득과 권유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가 그에 맞추어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1항). 가사조정절차의 요체는 이러한 설득과 권유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가. 즉일조정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민사조정법 제15조 2항). 이를 즉일조정
또는 즉시조정이라고 한다.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본안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있고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을 하기로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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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205) 또한 실무상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되었음을 밝히는
경우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즉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즉일조정사건은 그날의 협의이혼의사확인 담당판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회부사건 중 즉일조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정회부결정을 한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가 조정사건의 조정담당판사로 되며,
따로 기록송부절차는 밟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절차 내규 5조의2).
나. 그 밖의 경우의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편람> (가) 조정기일은 조정장,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정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소환한다(민조 15조 1, 2항).206)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신청서 송달의 경우와
같다(민조 38조 2항).207)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조 25조 1항, 40조, 각하결정의 양식은 실무제요 289면 참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조
25조 2항). 이 경우에도 조정신청서 송달불능의 경우에 준하여 실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소송 또는
심판에 이행·복귀시키기도 한다(민조규 2조의2 2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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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206) 재민 2001-8에 의하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다른 재판부와 관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13조 1항), 수소법원은 조정회부를 할 때 당사자 쌍방이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있으면 조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정기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2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이 출석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본문, 3항). 이와 같이
수소법원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출석을 권고하는 조정기일은 조정기관이 지정, 소환하는 기일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예컨대, 민조 31조 2항의 취하간주, 32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수소법원은 조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일에 실제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실무상 조정회부결정을 할 때 따로 출석권고기일을 정하지는 않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제1회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있다.
<편람> 207)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조정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규정의 취지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의하여 송달됨으로써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의 통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11항 참조}.
<편람> (나)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재민 2001-8 13조 2항 단서).
(1)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기일은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정한다.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다른 재판부와 관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17조,
7조 1항).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통보된 조정기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정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6조 2항). 다만, 수소법원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출석을 권고하는 조정기일은 조정기관이 지정, 소환하는 기일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예컨대,
민사조정법 제31조 2항의 취하간주, 민사조정법 제32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조정기일의 통지·소환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5조
1항).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참가인도 당사자이므로 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통지를 들 수 있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7조) 불출석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6조) 어느 방법에 의한 통지·소환이든지 간에 위반시의 제재를 경고하여야 하고 통지여부를 기록상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1절(
본인출석주의
) 참조.
4. 조정장소
가. 가정법원 내에서의 조정
<편람> 가사조정은 가정법원 내의 장소인 이상 반드시 법정이 아니라도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기타 적당한 장소를 조정장소로 삼을 수 있다(재민 2001-8 14조 1항).
가사조정은 가정법원 내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다. 가사조정절차는 "공판"은 아니므로 그 절차에
법원조직법 제56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정법원 내의 장소인 이상 반드시 법정이 아니라도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기타 적당한
장소를 조정장소로 삼을 수 있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8조 1항). 또 가사조정절차 역시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나(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조정절차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의 편의와 방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을 조정장소로 함이 바람직하지만, 법정 이외의 장소를 조정장소로 정하더라도 그
기일에 소환된 당사자 기타 관계인 및 방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절차가 공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대체로 각 법원마다
장방형의 탁자에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와 당사자가 마주보고 앉고 양편에 조정위원 및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열석하는 형태의 조정실을 마련하여
조정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정장소는 당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그 선택과 분위기 조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복을 착용하여야
하지만(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제2조 1항), 상당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송일 91-2 예규 8조 2항).
나. 가정법원 외에서의 조정
(1)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8조). 이를 현지조정이라고도 한다. 현지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는 성질상 법원장의 허가(법원조직법 제56조 2항)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현지조정결정의 문례는 아래와 같다.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너
│ 신청 인
│ 피신청인
│ 주 문 이 사건의 조정을 법원 외에서 한다.
│ 조정장소를 소재 ○○병원으로 정한다.
│ 19 . . .
│ 조정장 판사 (인)
└────────────────────────────────────┘
(2) 현지조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고령, 장기간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목적물을 실제로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단순히 현지에서 분쟁목적물의 현상을 확인하거나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에 그치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가사소송법 제54조, 제56조, 민사조정법 제22조 등)의 방식에
의할 것이고 현지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현지조정의 장소도 현지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장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조정기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조정기일의 실시
가. 당사자의 출석
(1)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7조).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1절(
본인출석주의
) 참조.
전술한 현지조정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조정장소로 지정된 현지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격지조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2) 불출석의 효과
(가) 제재
조정기일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나) 신청인의 불출석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1조 1항), 그 새로운 조정기일 또는 그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1조
2항).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1-8) 25조 3항).
(다) 피신청인의 불출석
<편람>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조 32조, 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른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2조, 제30조).
나. 사실 및 증거조사·의견청취
(1) 조정기일에서의 사실 및 증거조사의 방법으로는 ① 조정기관 스스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는 것(민조 22조) ②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촉탁의 결정(민사조정규칙
제8조 1항) ③ 조정장에 의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결정(민사조정규칙 제8조 2항) ④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의 결정(민사조정규칙 제8조
3항) ⑤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의 결정(가사소송법 제8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⑥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명령은 그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이 진행중에 조사명령을 할 수도 있다.
(2) 증거조사는 조정기관 스스로 하는 경우이거나 조정장에게 하게 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여 이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8조 4항).
(3) 사안의 실정을 파악하고 조정안의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외에 그들 및 그 밖의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즉, ①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듣는 것(가소규 13조)
②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사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민사조정규칙 제12조) ③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의 촉탁(민사조정규칙 제9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조정기일의
진행
다. 환경의 조정(調整)
<편람> 가사조정기일에서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調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가소규 12조).
사실 및 증거조사과정을 거쳐 파악된 사안의 실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심리적
갈등이나 주변환경과의 부조화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타당한 조정안의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가사조정기일에서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調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조정조치(調整措置)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으로
하며, 가사조사관은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제11조 1항, 2항). 상세는 제1편 제5장(
가사조사관
) 제3절
참조.
조정조치는 가사조정기일 전에 사전조치로서 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조정조치가 필요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조정기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조정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정기일을 속행하여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라. 조정안에 의한 설득과 권유
사실 및 증거조사, 조정조치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즉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권유하여야 한다. 이는 가사조정기일의 요체로서 가사조정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유효적절한 조정기법의 개발은 가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마. 조정기일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4조
본문). 기일조서는 조정기일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증
거조사에 관하여도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일에서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사안의 실정파악이나 조정안의 마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의 것일 경우에는 굳이 이를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서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4조 단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한하므로 기일조서 자체의 작성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편람> 또한 조정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조정기일을 열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조정장 등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민조 38조 1항, 민소 152조 2, 3항).
<편람> 조정기일조서에는 조정기관의 합의유도 내용, 당사자들의 의견, 일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기일조서에 변론조서와 같은 방식의 준수에 관한 절대적증명력(민사소송법 제147조)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긍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조정기일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8, 2-118, 119).
○ ○ 법 원
차
조정 기일 조서
사 건 9 너 기 일 19 . . . :
조정장 판사 장 소
조정위원 공개 여부 공개
조정위원 고지된
법원사무관 19 . . . :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다음기일
신청 인 출석
피신청인 출석
──────────────────────────────────────
주 : 직권조정회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원고(또는 청구인)로, 피신청인을 피고(또는 상대방)로
각각 정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생략>
바. 격지조정
(1) 의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19조 1항 전문), 당사자 전원이 그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규칙 제119조 3항 전문). 이를 격지조정이라고 한다. 격지조정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본인출석주의의 예외가 된다.
(2) 요건
(가) 당사자가 동시에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장기간의 와병, 신체장해,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출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당사자가 단순히 조정절차에 불만을 가지고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응할 뜻은 있으나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기를 꺼리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격지조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나) 격지조정을 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를 일단 조정기일에 소환해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일소환을 하여 보지 않고서는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조정기일소환을 하고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려 격지조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절차
(가) 격지조정을 함에는 반드시 그 뜻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족하다고
해석되지만, 일반적인 조정절차와 구별하기 위하여 격지조정을 한다는 뜻의 결정을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정기관이 제시할 조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9조 1항).
서면에 의한 조정안의 문례는 아래와 같다.
┌────────────────────────────────────┐
│ 조 정 안
│ 사 건 9 너 이혼등
│ 신청 인
│ 피신청인
│ 사건본인
│ 위 사건의 격지조정을 위한 조정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당사자 쌍방이 이 조정조항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재판
│ 상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 조 정 조 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 3. 사건본인 ○○○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4.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 5.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조정안에 동의함.
│ 19 . . . 신청인 ○ ○ ○ (인)
│ 위 조정안에 동의함.
│ 19 . . . 피신청인 ○ ○ ○ (인)
└────────────────────────────────────┘
(다) 조정안은 쌍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의 방법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지명한 조정위원의 면전에서 조정안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9조 2항) 조정기일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제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지명을 받은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지참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라)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기명날인을 받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이든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위원이든 그 자격에 제한이 없다.
(마)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4) 효과
(가)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규칙 제119조
3항 전문). 이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조서에는 격지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9조 3항 후문).
격지조정조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조 정 조 서
│ 사 건 9 너
│ 신청 인
│ 주소
│ 피신청인
│ 주소
│ 조정장 판사 기 일 19 . . . :
│ 조정위원 장 소 격지조정
│ 조정위원
│ 법원사무관
├────────────────────────────────────┤
│ 당사자 전원이 격지조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첨부와 같이 동의하여
├────────────────────────────────────┤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 조 정 조 항
├────────────────────────────────────┤
│
├────────────────────────────────────┤
│
├────────────────────────────────────┤
│ 법원사무관 (인)
├────────────────────────────────────┤
│ 조정장 판사 (인)
└────────────────────────────────────┘
(나) 조정안은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하거나 재 제시할 수 있으나, 일단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여 기명날인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당사자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편람> 3) 조정성립의 시기는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에 동의한 때이다(가소규
119조 3항). 따라서 조정조서의 기일란에는 최후의 동의서면(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안)이 작성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조정성립의 시기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에 동의한 때로 볼 것인가, 조정조서에 조정안을
기재한 때로 볼 것인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가사소송규칙 제119조 3항은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설의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조정조서의 기일란에는 최후의 동의 서면(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안)이 작성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격지조정에 의한 조정조서 역시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3조
2항).
제4절 조정절차의 비용
상세는 제1편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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